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보당 사건 (문단 편집) == 상세 == [[1958년]] 1월 12일과 15일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박정호 등 14명의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아 그들과 내통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 조직부장 김기철 등 전 간부를 검거, 송치했다. 이 무렵 간첩 양명산(양이섭)[* [[김삼웅]]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277207|많이 도와줬다]]고 한다.]이 군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데, 당국은 [[조봉암]]이 양이섭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은 재판도 열리기 전인 [[2월 25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진보당의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당시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없던 시절이다.] * 평화통일론 * 북한이 밀파한 간첩, 밀사, 파괴공작대들과 접선 * 당원을 의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기도 그러나 [[7월 2일]] 선고 공판에서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70300329102002&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58-07-03&officeId=00032&pageNo=2&printNo=4023&publishType=00010|징역 5년으로]] 판결되자, [[이정재(조직폭력배)|이정재]]를 비롯한 자유당 어용 [[정치깡패]]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처벌, 처형하라!'고 외치며 온갖 행패를 부리는 추태가 벌어졌다. 이 소동을 겪고 난 뒤의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졌고, 이때 1심 판사였던 유병진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상고심의 관여 법관은 재판장 김세원, 주심 [[김갑수(법조인)|김갑수]], 배심 [[백한성]], 허진, [[변옥주]] 대법관이었다.[* 이 가운데 재판장 김세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죄다 친일 의혹이 있다. 특히 백한성은 노골적인 친일 행각으로 악명이 자자했다.] 조봉암은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58041700209103016&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58-04-17&officeId=00020&pageNo=3&printNo=10969&publishType=00010|간수를 매수해 양명산에게 쪽지를 보내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방 사건'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내놓았는데, 결국 [[http://blog.ohmynews.com/kimsamwoong/277210|조작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쪽지 사건은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해석의 문제이지 쪽지를 전달한 사실과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자체는 사실로 보인다[* 진실화해위원회, "진보당 조봉암 사건", 2008, 1121쪽 참고] 재판은 1심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선고 공판에는 재판장 김세원은 지방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고 주심 김갑수가 떨리는 음성으로 판결문을 낭독했다. 판결에 따라 [[조봉암]]은 사형, 여타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변호인단의 재심 청구가 기각되는 등 변호인단과 딸(조효정)이 구명 운동을 벌였지만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교수대에서 사형되었다. 이 사건을 전기로 남한에서는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동결되었고, 혁신정당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사건은 이승만이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 근거로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이었던 한승격의 진술[[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081800209122002&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9-08-18&officeId=00020&pageNo=22&printNo=24277&publishType=00010|#]]을 든다. 제1공화국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으로 진보당 사건을 조사, 취조했던 한승격이 1999년 8월에 진술했다. 한승격 前 경찰국 조사요원에 따르면 '당시 경무대로부터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어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부로부터 '진보당을 없애고 조봉암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건을 엮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국무회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신두영]]의 비망록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0061400329204001&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90-06-14&officeId=00032&pageNo=4&printNo=13759&publishType=00020|#]] 이 '신두영의 비망록' 국무회의 기록은 1958~1960년까지 국무회의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회의 시간, 장소, 참석 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근직(1903)|이근직]] 내무장관 -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해 조사 중인 바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남북 협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번 봄선거에서 이러한 노선 지지자를 다수 당선시키기 위해 '5열'과 접선하고 있으며 진보당이 불법단체냐의 여부는 조사 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관여를 했었는데, 1심 판결 이후 2심 공판에서의 국무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은 어찌 되었나? > >[[홍진기]] 법무장관 - 현재 공판중에 있으며 특무대(CIC)에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임이 틀림없습니다. > >이승만 대통령 - 이제 확증이 생겨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는것을 기소한 것같이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3권분립을 완전히 부정해버렸다. 국무회의에서 1심 공판 사건을 보고받은 뒤에 법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이승만 대통령 - 법관들만 무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판사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다. > >(중략) >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된다. 그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점을 생각해 중지했다. 같은 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게 지켜보았고, '조봉암을 죽이지 말라'고 [[이기붕]]에게 통보하기까지 했다. 이기붕은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당시 외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는데(--[[http://image.donga.com/mlbpark/fileUpload/201307/51dc308d09f7dd9555e7.jpg|#1]]--[*A 사진 삭제됨] --[[http://image.donga.com/mlbpark/fileUpload/201307/51dc3088035ddd9555e7.jpg|#2]]--[*A]), 1959년 8월 1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는 '이 대통령이 4선을 위하여 반대당의 손발을 잘라버린 것이다.' 라고 보도했고 같은 날 [[요미우리 신문]]에는 '조씨의 사형집행, 이 대통령 최대의 정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겪었던 사람 중 정태영은 2008년에 향년 77세로 사망했다.[[http://news.nate.com/view/20080328n14703|#]] 정태영은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감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조봉암을 만났는데, 그에 의하면 조봉암은 정치적 패자로서 죽임을 당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하는 길은 진보당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봉암의 비서를 지냈던 이재윤은 2011년에 생존이 확인되었다.[* 당시 79세][[https://www.donga.com/news/amp/all/20110322/35766832/1|#]] 2010년 대법원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9913611C7512E026E043AC100C64E026&courtName=대법원&caseNum=2008재도11&pageid=#|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993B9C85CB7DF068E043AC100C64F068&courtName=대법원&caseNum=2008재도11&pageid=#|무죄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말에 대법원에서는 재심판결에서 '제1공화국의 조작'임을 시인하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1/20/0200000000AKR20110120132400004.HTML?did=1179m|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23/0200000000AKR20110323059700004.HTML?did=1179m|그리고 유족들은 민·형사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봉암이 양명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건네주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간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조봉암)의 행위는 공동피고인 1(양명산)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에게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결국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 즉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공2011상, 508) 이 부분만 잘라서 '그러니까 북한에 정보를 흘린 건 사실이란 소리 아니냐'라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은 앞서서 정보를 건네준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에 흘린 정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빼내 온 국가 기밀이 아니라 진보당 즉 자기 정당의 문건 내용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간첩 혐의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 비슷한 사례로 21세기에 들어서 민노당의 일부 종북 세력이 당원 정보를 북에 넘긴 일이 있는 데, 매우 욕먹을 일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는 무슨 간첩 행위 같은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이후로 [[권영길]]을 비롯한 [[민중민주주의|PD]] 계열이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을 창당하고 대선에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진보 계열의 정당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